이언주 의원이 급식 노동자를

"파업하는 미친X들"

"그냥 밥 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야 하는가?" 

라며 비하했다가 파문이 일었습니다.


SBS 보도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은

"사적인 통화를 공개했다"며 SBS를 비난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SBS는 사적인 통화가 아니라 

후속취재차 전화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체 통화 녹취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막말에 이어 구차한 거짓 변명까지 들통난 이언주 의원;;;;;;;; 


자신들의 문제가 터지면 

일단 조작이나 음모나 도청으로 우기는 게 딱 궁민당 스타일이군요.



이번에는 

국회에 찾아간 노동자들에게 혼쭐이 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언주 만난 급식아주머니들(동영상)



동영상을 보면

고개를 숙이면서도 "내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반성하는 것 같지 않네요.


이언주 같은 자들은 평생 개돼지들 위에서 군림하며 살았을 터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결코 반성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차별 발언이나 노동자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이런 의원을 보니


적절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것이 혐오발언을 쏟아내라고 준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때리자는 건 아니구요.



이렇게 급식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밥 하는 아줌마'를 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교화 방법이 아닐까요?



학교 급식소나 노숙자 급식소에서 60일쯤 봉사활동을 해보면


최소한 같은 망언은 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망언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적절한 봉사활동을 시키는 법규가 있다면


국민들도 스트레스 덜 받을 것이고 정치혐오도 줄어들 것이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자신의 인격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의 가칭은 일단 '이언주법'으로 하죠. (...)



국회의원 여러분께 꼭 건의드리고 싶네요.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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